이태원 참사 후, CPR훈련 강조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뒷북 대응
"안전교육 보편화는 필수, 이전에 정부 안전대책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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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밀집장소 안전수칙과 개인이동장치(PM)·감염병·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안전교육을 올해 중으로 추가해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마련된 표준안이 꾸준히 개편돼 왔음에도 정작 이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군중밀집'에 대한 안전 수칙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 지적된다. 특히 이태원 참사로 학생들의 심폐소생술(CPR) 등의 현장 실습 필요성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이 역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같은 대책이 사전 예방대책이 아닌 '사후약방문'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교육부는 '생존 수영'을 정식 교과과정에 편입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실기수업이 대부분 중단됐다가 올해 들어 재개됐지만, 이마저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 학부모나 학생의 경각심이 낮아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초등학생 학부모 A씨는 "학부모 찬반투표에서 반대가 많으면 이론수업으로 대체되더라"며 "실기수업을 한다 해도 아이가 물을 무서워해 보내는 것이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일본 등 실습 위주 안전교육…CPR 훈련도 필수
해외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교육이 보편화돼 있다. 미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전교육 과목을 필수 교과로 채택하고 있고, 일본 역시 전 학령을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 전문교육을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 독일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 안전교육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CPR 교육 역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39개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 전 반드시 CPR 훈련을 이수하도록 한다.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스위스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응급처치 교육이 필수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해외처럼 어릴 때부터 체험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교육 이전에 정부의 철저한 안전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수영하는 사람은 바다에 빠지면 다 살 수 있나? 심폐소생술 배웠어도 이번 참사 같은 상황에서 처지할 수 있었겠느냐"며 "안전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이 제일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참사의 원인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정부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장소에 있는 한 피할 수 없었다"면서 "주최단체가 있든 없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등 예방과 대비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