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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간 TRS 거래 5년여간 3.5조…공정위, 채무보증 우회수단 활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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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1. 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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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채무보증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가 최근 5년여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TRS 규모가 크다며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TRS와 자금보충약정 실태를 올해 처음으로 조사했다. 해당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에서다.

조사 결과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조5333억원(20건)으로 집계됐다.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 TRS 거래 규모는 6조1070억원(54건)이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A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B계열사가 A가 발행한 채권 등을 기초로 TRS를 체결하면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같은 기간 31개 상출집단 소속 100개 회사가 1148건의 거래를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21.1%)이었고, 비계열사와 맺은 약정은 906건(78.9%)이었다. 특히 상출집단 소속 건설사와 비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738건(64.3%)이었다. 자금보충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할 경우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의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TRS 거래는 대부분 공시돼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금보충약정은 계열사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젝트펀드(PF) 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평가했다.

다만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그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 1일 기준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1조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7%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상출집단 지정 2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액은 96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60억원(-11.6%) 줄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상출집단에서 4301억원을 해소했지만 올해 신규로 지정된 상출집단에서 304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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