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수험생 가족 방역 수칙 준수 및 다중시설 이용 자제
수험생은 의심 증상 시 신속항원검사…확진 땐 교육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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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안전한 수능 응시를 위해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자율방역 실천 기간을 정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한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또 해당 기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살펴본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을 준수케 하고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지체 없이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으로 구분해 시험장과 시험실을 준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에 맞춰 격리대상 수험생 응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3일부터 교육부는 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합동으로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상활을 일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수능 3일 전인 14일부터는 모든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에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다. 해당 기간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도 자제시킬 계획이다.
장상윤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국민께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