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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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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10.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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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방치한 '간접살인'…범죄수법은 '직접살인'과 동일 가치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YONHAP NO-4523>
지난 4월19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무기징역을, 공범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직접)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간접) 살인이라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를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부작위라 한다. 보통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 시도했다가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계곡 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한 사고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려 피해자를 이전부터 지속해서 살해 시도했다"며 이씨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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