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생 진술서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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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모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지역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A교사는 아이들에게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너희들 보고 개XX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등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지난 21일부터 1학년 담임인 A교사의 막말에 항의해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된 지 100년이 넘은 이 학교는 전교생이 100명도 채 안 되며 5학년은 한 학급뿐이다.
경찰은 학생들이 진술한 교사의 막말이 사실일 경우 해당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된 경찰서가 3급서여서 경찰서에서는 초동조치만 하고 이날부터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맡는다"며 "교사의 막말 여부 등을 폭넓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