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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냐"는 질의에 "법 규정은 규정대로 지켜가며 진행됐다"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당시 금융감독당국이 심사하고 인가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론스타 사태는 외환위기 당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특혜 시비다. 론스타는 이후 한국의 정책에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말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도 주라고 명령했다.
야권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소위 산업자본으로 여겨지는 부적절한 사모펀드가 외환은행을 매수·매각하는 과정에 모피아(기재부 출신 인사들을 마피아에 빗대어 이르는 말)와 결합해 국민 혈세를 낭비한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 9월 이전부터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한국을 탈출하던 2012년 1월 27일 이후까지도 비금융주력자였다"며 "(론스타의) 비금융 회사 자산 몇 개만 더해도 금방 2조원이 넘어 은행법 소정의 비금융주력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외국인 상관 없이 비금융주력자면 4%까지만 주식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외환은행 매각심사 당시 (정부가) 관련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 국민에게 2억1650만 달러의 부담을 안 지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 방만 경영 프레임으로 공공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론스타 관련 (논쟁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잘못으로 국민 피해가 쌓였다"며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방만 경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론스타건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하고 전혀 다른 이슈라 생각하고 공공부문 방만 경영은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도 철저히 혁신, 개혁해야 한다는 게 국민 바람"이라며 "한 푼의 혈세라도 알뜰하게 제대로 써야겠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