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직원의 보유 주식 감사 실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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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20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람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이었다. 이들의 소속 부서는 △의료기기안전관리과 △의약품정책과 △의료제품실사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등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등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일양약품·한미약품·셀트리온·녹십자홀딩스 등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에 근무하는 A씨는 순환계용 약을 생산하는 일양약품 주식 222주를 가지고 있었다. 또 화장품정책과 직원 B씨는 화장품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가졌다.
이들 대부분은 임용 전 또는 제한대상자가 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명했으나 임용과 제한대상자가 된 후에도 주식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에 확인한 대상자들이 임용되기 전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전에 주식을 산 것으로 식약처 자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해당 주식 매매를 제한하거나 자진 매각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정감사 이전부터 공개 범위나 보유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며 "자체적으로 행동강령 강도를 더 높게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