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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고가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온라인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사크라스트라다가 상품을 배송해주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고도 제대로 환불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업체는 사무실이나 상주 직원도 없는 '유령 사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정품이고 소비자에 14일 이내에 배송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 게시된 상품들은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이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면 상품 통관과 국내 배송,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할 사업장과 임직원 등이 필요한데 사크라스트라다는 사업장이나 상주 임직원이 아예 없었다.
쇼핑몰에 표시된 대표 번호로 전화하면 국제 전화로 연결됐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탈리아에 상주하면서 상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홍콩에 있었다.
또한 사크라스트라다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소비자에게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까지 유도하기도 했다. 공정위와 서울시가 사크라스트라다를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공개하자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바꾸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크라스트라다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규모는 최소 7억5000만원(6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소비자의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