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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음주소란, 구걸행위 등에 대해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인다.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등 불법 상업행위 단속도 동시에 진행한다.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를 피해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도권전철 7개 노선 중 고객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단속한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기태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