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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중고거래앱 사기 신고’ 제안에 경찰청장 “실효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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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10. 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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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사이 사이버 사기 피해액 11배 증가
"중고거래앱 직접 사기 신고 제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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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윤희근 경찰청장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이 사기 행각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 "실효성이 있으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7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해 신지영 당근마켓 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신 대표를 불러 "사이버 사기 피해액이 최근 4년 사이 11배가 늘어났다"며 "현장에 있는 대표가 대안이 있으면 한번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은 전기통신사기라 경찰과 연계돼 발견 시 즉각 이용중지되는 반면 온라인 사기는 그런 조치가 미비하다"며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으로 이뤄지는 사기행위도 많은데 개인 이용자가 아닌 업체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루트는 현재 없다"면서 "업체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윤 청장에게 "사이버사기 패턴이 수만 가지인데 이러한 패턴을 경찰청과 업체가 공유하면 좋을 것"이라며 "신 대표가 말한 직접 사기 신고를 가능케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의원과 증인이 말한 내용이 실효성 있다고 본다"며 "검토 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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