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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산 쌀 시장격리의 매입대상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올해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에서 2개 이내로 지정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받는다.
농식품부는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한다.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해 20일경부터 매입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구곡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2021년산 10만t도 함께 매입한다. 농협과 민간 산지 유통업체(RPC)의 재고 파악과 수요조사,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총 10만t의 물량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
2021년산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021년산 쌀은 20일부터 매입을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