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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은 임의설립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 등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1986년 설립 이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과장매물을 체크하고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를 지도·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면서 협회를 임의단체화 했고 무등록중개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해당 지자체에만 부여했다.
이후 지자체들이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해지고 거래시장이 사각에 놓이면서 외관상 구분이 힘든 무등록 중개사무소가 늘어나자 대국민 불만이 속출했다.
협회는 발의안의 본회의 통과 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시장의 안정화를 열어 낼 마중물 역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발의안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업계의 투명성 제고의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