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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법 집행 최우선…경쟁 막는 규제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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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9.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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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공정위원장 한기정
시장 혁신 경쟁 촉진·사익편취 엄단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연구용역 발주
외국인 총수 기준마련 등 과제 산적
"명확한 잣대 제시해 투명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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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한기정 위원장이 취임했다. 윤 정부 출범 4개월여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의 독과점과 담합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되, 규제 혁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이에 기업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 혁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법대 교수 출신으로는 역대 3번째로 공정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그동안은 관료 출신이나 경제·경영 전문가가 주로 포진해 왔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도 인정받았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의 취임으로 조직이 안정되고 규제 혁신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우선 한 위원장이 '엄정한 법 집행'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앞으로 시장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담합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잣대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며 "디지털 경제에서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려워 적기에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행위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기업들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시장경쟁 촉진 주무 부처인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 후 4개월에 달하는 리더 공백으로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현재 공정위가 소관 부처 등과 협의 중인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 차량 공유 서비스 영업 구역 제한 규제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새로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영업 규제,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20건 이상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대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주목된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축소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특히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와 공시 의무를 축소하고 인수·합병(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공정위는 추진 중이다. 이 중 총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다. 나머지 사안들은 한 위원장의 취임으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계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한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 총수 지정 요건을 담을 계획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하면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선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설득력 있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집행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안 마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민간기구도 지난달 출범했고, 얼마 전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첫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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