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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안산시에 따르면 개방화장실은 민간 건축물 등의 화장실을 시 공중화장실처럼 개방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모된 화장실에 대해 건물용도, 시민접근 용이성, 이용자 편의성 등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모두 100개소를 지정, 내년부터 2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안산시 누리집에서 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내려받아 시 환경정책과에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지정이 확정된 화장실은 매월 수도·전기요금, 화장지, 종이타월 등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