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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의 의견차로 당초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입찰 시기가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공실 장기화 상황도 우려된다. 입찰공고만 기다리던 업체들은 이렇다 할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손해를 감내하고 있다. 면세업체들은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입찰에 대비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눈치 싸움만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 마음이니 업계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입찰공고 시기조차 가늠이 안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부터 쉽사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에는 공항공사가 입찰 서류를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 추천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면세특허권을 주는 방식이었다. 양측은 협의 끝에 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2곳을 추천하면 관세청과 공사가 5대 5 비율로 점수를 부여해 최종 선정하는 '복수 추천 방식'을 택했다.
사업군 구획 조정에 대한 조율도 난항을 겪었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사업자는 사업구역 분할을 최소화하려는 반면 관세청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기를 원하면서다. 조율 끝에 양 측은 인천공항 면세구역 사업권을 사업자의 매출 증대(품목별)와 여객 편의에 맞춰 기존보다 넓히는 대신, 구역을 세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인천공항의 15개 사업권이 모두 만료될 예정이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이다"며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상황이나 주장을 바탕으로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최근 출국장면세점의 온라인 채널 개설과 입국장 인도장 문제로 인천공항과 관세청 간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스마트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요율을 종전 매장 판매와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공항공사는 판매 요율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면세점의 물품에 판매 요율까지 더해진다면 최소보장액 기준을 넘겨 면세점 사업자가 임대료 부담이 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의 스마트 면세서비스와 입국장 인도장 문제를 해소하려면 올해 안에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핵심은 임대료 납부 방식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이 흥행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납부 방식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매출연동방식으로 합의되면 사업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 역시 "이번 면세점 입찰의 핵심은 매출과 연동한 영업요율 방식의 적용 유무"라고 말했다.
앞서 제1여객터미널은 고정임대료 방식 고수로 인해 세 차례나 유찰된 바 있다. 면세점 매출이 급감해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업계는 영업요율 방식의 임대료 납부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적자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24조85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2020년 15조502억원으로 급감한 뒤 2021년 17조8334억원을 기록하는 등 부진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면세업계는 특허수수료 산정 체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허수수료는 면세 사업자가 면세 특허 취득 시 관세청에 내는 세금이다. 외국의 경우 특허수수료를 정액제 혹은 단위 면적 당 일정 비율로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납부하고 있다. 앞서 한국면세점협회는 기획재정부에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변경해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