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이런 내용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시 산하 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기관인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이다.
현재 이들 기관장의 임기는 개별 정관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 조례 시행 전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임명권자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등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인사 갈등 등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24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되는 지자체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