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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알박기 인사’ 막는다…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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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2. 09.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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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임기 종료시 산하기관장도 자동 사퇴…내달 시의회에 조례안 상정
경기 이천시가 산하 기관장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천시는 이런 내용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시 산하 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기관인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이다.

현재 이들 기관장의 임기는 개별 정관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 조례 시행 전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임명권자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등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인사 갈등 등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24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되는 지자체가 된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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