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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순사건 피해신고율 저조...신고 독려책 마련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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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8. 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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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간 5개월, 여수시 접수 560건 불과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 청사 전경.
전남 여수시가 5개월 남은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에 단 한 명의 희생자와 유족이라도 더 신고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여순사건 피해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며, 5개월 남은 지난 8월 19일 기준 여수시에 560건(전남 2733건)이 접수돼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저조한 접수은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이 지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연좌제 피해로 인한 신고 기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순사건 피해신고율을 올리기 위해 여수시는 올해 3월부터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와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피해 신고 시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피해사실, 보증인 보증서 등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고인이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 사전에 장소를 협의해 방문하기도 한다.

시는 1년이라는 짧은 신고 기간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피해사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존된 사료와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발굴을 진행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피해 신고 기간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단 한 사람, 단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 등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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