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길가던 사람 폭행하던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5년’ 선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822010013056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8. 22. 16:1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법원
미성년자를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사소한 시비로 수차례 사람을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12)와 성관계를 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혐의다. A씨는 "같이 술 마시자"라고 말한 뒤 B씨를 모텔로 불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길가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다발성 타박상,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방문을 가로막고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짦은기간 동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며 "이 기간 총 7회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모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