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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군포시는 수립 의무대상은 아니나 늘어나는 리모델링 사업 수요에 맞춰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과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분석 및 이주수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고시로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노후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통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오는 9월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