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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안산시 소재 사업자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 상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직접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