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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입찰 담합 9개사…과징금 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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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8. 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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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물1
국내 조선사가 발주한 액화탄산가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낙찰가는 46%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등 4개 국내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체는 선도화학·SK머티리얼즈리뉴텍·태경케미컬·덕양·신비오켐·동광화학·창신가스·유진화학·창신화학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세계적 조선업 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화탄산가스 수요는 급감했으나 일부 충전소들까지 입찰에 뛰어들면서 제조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이에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SK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사는 2017년 6월 조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최소 ㎏당 165원으로 맞추기로 하고 필요시 서로 물량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약 144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7개사가 모두 낙찰을 받았다. 이 담합으로 평균 낙찰가는 ㎏당 116원에서 ㎏당 169원으로 약 45.7% 올랐다.

또한 이들은 충전소의 입찰을 막기 위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 해당 담합에는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9개사가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조선사 발주 입찰 때 합의한 가격이 최소 ㎏당 165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충전소 판매가격도 최소 ㎏당 165원에서 최대 ㎏당 185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액화탄산가스을 직접 만들지 않는 충전소들은 제조사들로부터 액화탄산가스를 구매해 입찰에 참여하는데, 구매단가가 높아지면 원가부담 때문에 입찰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충전소들은 입찰을 따내기 어려워졌고, 충전소 공급가는 담합 기간 평균 ㎏당 173.3원으로 담합 이전 평균 ㎏당 139.9원보다 23.9% 올랐다.

이 밖에 덕양·선도화학·유진화학·태경케미컬 등 4개 사는 전국 4곳 다원화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물량을 담합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나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하는 중간재·부자재 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이 사건은 SK머티리얼즈가 2019년 11월 SK머티리얼즈리뉴텍을 인수하기 전인 한유케미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SK머티리얼즈리뉴텍은 담합 등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일절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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