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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 리퍼브 가구, 하자 부위 등 의무적으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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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8. 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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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공정위 건물1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퍼브 가구(기능상 문제가 없는 반품 가구나 전시 상품 가구)를 팔 때 재판매 이유와 하자 부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설치형 가전제품은 추가설치비용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공급된 사유와 하자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구체적인 예시 규정도 뒀다.

매립형 TV, 빌트인 세탁물 건조기와 같은 설치형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은 소비자 안전·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유통기한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처럼 재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사업자에게 받은 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시에 반영했다"며 "내년 시행일 이전까지 소비자와 사업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기관과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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