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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전수조사하며,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10월 초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을 경우 매수자는 일할 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했을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대상시설물 1485개 소유자에게 3억19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