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시설은 1일 처리용량 20톤 규모 건립 예정
|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30년부터는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페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 소각장을 비롯해 매립시설, 자원회수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소각 시설은 1일 처리용량 20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고 매립 시설은 11만8000㎥의 용량으로 들어선다. 또 자원순환시설(재활용품 선별장)은 일일 처리용량 13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10톤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에는 약 40억원을 투입해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유치 의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지 후보지 모집은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