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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제의 특성상,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표가 더 많이 조정될수록 고소득층에게 더 큰 규모의 혜택이 돌아가는 탓이다.
또한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소득세 저율 구간이 확대되면서 면세자가 점점 더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10명 중 4명 가까이(2020년 37.2%)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정도로 면세자 비중이 높은 만큼, 물가연동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제 개편안 발표 브리핑에서 "물가연동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라며 "(연동제를 도입하려면) 세 부담 적정성 확보, 제도의 형평성, 재정 여건, 과세 체계의 복잡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과표구간 조정 폭을 키우고,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과표구간을 조정했지만 이 정도 조정으로 지난 1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높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세율이 오랫동안 고정돼 있어 국민들의 세금이 자연스럽게 무거워졌다"며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노웅래 의원은 이달 중순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5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 구간을 6000만원 이하로, 8800만원 이하 구간은 1억원 이하로 각각 올리고 향후 과세 체계는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가조정계수에 따라 연동해 매년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국가 살림살이 측면에서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96∼2009년 소득세를 물가에 연동해 적용할 경우 세수와 실제 거둬들인 세수의 차이가 0.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