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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많아 용접 등 화기작업 중 화재·폭발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여름철은 무더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요 해양사고 사례, 여수·광양항에서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령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을 안내하고, 선박수리가 선박의 종류 및 작업구역 등에 따라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업계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박수리 관련 종사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