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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지멘스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엑스레이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해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는 지멘스 독일 본사가 한국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떠넘긴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한국 지멘스는 국내 MRI·CT 시장 1위 사업자였다. 지멘스의 국내 의료기기 사업은 2015년 10월 지멘스헬스케어로 이관됐다가 2018년 1월 지멘스헬시니어스로 다시 이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