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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째 묶여있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국회서 상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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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7. 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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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합뉴스
사진=연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물가 상승과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면 20년 가까이 월 10만원에 묶여있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월 10만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18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인원은 47만215명, 금액은 3280억원이다. 2019년에도 48만1366명이 3557억원 혜택을 받았고, 2018년 역시 48만8184명이 3414억원 혜택을 받았다. 매년 3000억원대 비과세 혜택이 발생하는 셈이다.

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소속 기업 규모를 보면 30인 이하가 20만3745명, 16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인 초과(12만5746명·731억원), 100인 초과∼500인 이하(8만7052명·539억원), 50인 초과∼100인 이하(3만2568명·220억원), 30인 초과∼50인 이하(2만1104명·148억원)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0인 이하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인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출산보육수당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근로자 지원 필요성과 물가 상승,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18년째 그대로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거나 자녀 수에 비례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면 근로자 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출산·보육과 관련된 자녀 수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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