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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800만원 직장인, 내년부터 소득세 54만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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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7.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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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추경호부총리-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세종청사 (27)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내년부터 연봉 7800만원 직장인은 연간 54만원의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월 20만원의 식대를 받고 있다면 연 1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구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올리기로 했다.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고 난 것으로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이 중 서민과 중산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예컨데 연봉 78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과세표준이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면 연간 소득세는 기존 54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감소한다. 연봉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은 18만원, 연봉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은 8만원이 각각 줄어든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월급쟁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급여 생활자들은 실질적으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세금을 더 냈기 때문이다.

다만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아래 구간을 조정하는 경우 고소득자까지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 이에 정부는 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

소득세 최저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37.2%에서 1%포인트 내외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매년 2%포인트 정도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까지 고려하면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된 상태로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연봉 4000만~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연간 약 18만원, 8000만원을 받는 경우 약 29만원의 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연간 기준) 수준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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