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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낮추고 소득세 줄인다’…尹정부 세제개편 ‘경제활력·민생안정’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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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7.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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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추경호부총리-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세종청사 (5)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좌측 세번째)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낮추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소득세는 줄일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체계도 주택 수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극복과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초첨을 맞췄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한다.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여준다.

증권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0.20%로 낮추고 2025년까지 0.15%로 인하한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한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축소해 고소득자까지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한다.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세 개편으로 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 수준의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과세 체계는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내년부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감세로 재정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1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수감소 규모는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내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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