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대응으로 수정구 보건소 한 곳에서만 취급하던 건강진단결과서 민원업무를 18일부터 모든 보건소에서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학교급식 등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장티푸스, 결핵 등의 전염병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서류다.
그동안 업계 종사자들은 영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수정구보건소를 찾아가거나 가까운 병·의원에서 2만~3만원의 비용을 들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 왔다.
이에 시는 사전 예약제로 각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문인원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5명씩만 예약을 받기로 했으며 예약은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하면 된다.
이 밖에 각 보건소는 건강진단서, 결핵 확인서 등의 제증명 발급 업무,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매달 셋째주 토요일 오전 직장인 임산부의 날 운영 등의 사업도 재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