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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경기 김포시 대포산업단지 내 냉동물류센터 공사장에서 50대 화물차주 A씨가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철골 하역작업을 하던 중 철골구조물(거더)이 쓰러지면서 구조물에 깔렸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