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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했다. 이후 하위법령 제정 등 약 1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에서는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껍데기로 정했다. 또한 이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보관·운반·처리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게 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춰야 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