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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개정되면서 주거환경 등의 비중이 줄고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아져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다.
이에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시민들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 부분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건의,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하안동 지역 주민의 염원 사항 중 하나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 기준을 현행 ‘준공 후 35년’에서 ‘준공 후 30년’으로의 개정도 추진한다.
시는 지원 기준이 개정되면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철산·하안 택지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시는 이 같은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철산동·하안동 일원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공동체의 지향인 재건축 사업을 잘 설계해서 주민들이 언제라도 생활·문화·스포츠를 향유하고, 정원이라는 공간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