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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 내 ‘임상도 5영급 보존‘ vs ’4영급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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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7.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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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실제 조사하니 ‘4영급’ 개발 가능
환경단체 산림청 임상도 ‘5영급’ 보존해야
은화삼지구
경기도 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환경단체들이 용인시청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홍화표 기자
경기도 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처인구 남동 산126의 13번지 일대는 2017년 11월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이곳에는 28층 4013세대 아파트 건설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삼림청의 임상도 5영급의 토지는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용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 지역 중 일부는 산림청 임상도 5영급(항공사진 근거)지역이다. 수령 41년 이상 된 수목들이 50%이상 존재하는 임상도 5영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 3항에 의한 ’토지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1-5‘에 따르면 보전대상으로 분류돼 개발대상지에서 제외하거나 최대한 최대한 주변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

반면 용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될 당시인 2017년나 현재도 산림청 임상도는 5영급이나 실제 조사하면 4영급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2-2. ‘우선 분류대상지역에 대한 적성등급의 우선적 부여’에 따르면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의 기초자료가 부정확해 현황과 다를 경우와 자연보전부문(생태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중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 그 등급을 결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시는 사업 부지가 1만7897㎡ 늘어나면서 제출된 변경안을 놓고 오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조사한 임상도에는 5영급지만 2차례에 걸친 현장 실지조사나 산림조사서에는 5영급 토지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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