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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는 학원가 셔틀버스의 주정차로 인한 퇴근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경찰서 합동으로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일부 학원차량들이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해 차량을 잠시 이동 주차하는 술래잡기식 행위 및 CCTV 촬영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원버스끼리 밀착 주차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잡아낸다.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분당구는 지난 4월 같은 방식의 단속을 통해 15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분당구 관계자는 “학원 측에 수업 종료 시간 조정, 셔틀버스의 버스정류장 주변 학생 승하차 금지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자역, 수내역 일대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생 100명 이상의 대형학원만 14곳이고, 셔틀버스는 140여 대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