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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월급쟁이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이 일부 추가되거나 세율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수 포함된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는 과표 구간은 15년째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에 비해 31.4% 올랐지만 세금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이다. 실제로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등을 두고 과표를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과표 하위 구간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현 상태에서 과표를 일괄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표 최하위 구간이 현재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25%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종전까지는 세금을 내던 근로자도 앞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36.8%(705만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근로자 10명 중 약 4명 가까이는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최하위 과표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하위 과표 구간을 세분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