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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달부터 연말까지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청소년 부모 가구 중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 유지 및 실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어야 한다.
적용 기준은 중위소득 60% 가운데 3인 가구 월소득 251만6821원, 4인 가구 월소득 307만2648원, 5인 가구 월소득 361만4709원 이하가 각각 해당한다.
양육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금액 증명 등의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