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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남아, 22일부터 엄마 따라 여탕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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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6.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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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여자 아이도 남탕 출입 금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은 삭제
'손님 없는 목욕탕
앞으로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목욕장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출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2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장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아진다. 그간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목욕장 염소 소독시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 범위는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했다.

상가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서 숙박업을 할 때는 독립된 한 층을 통째로 쓴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에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다.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또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시·군·구에서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줄였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설 및 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영업자의 위생교육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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