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부, 이달 말 규제지역 일부 해제 검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621010011500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21. 14:0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포토]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부가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일부 규제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선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까지 대구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 양주·파주·김포, 충북 청주, 전북 전주 등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