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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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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2. 06. 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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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용 충전구역 대상, 불법주정차 등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나주시
나주 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공용충전시설
전남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또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앞서 시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막고자 지난 5개월 간 충전방해 행위 금지 스티커 부착, 안내문 게재,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 접수 시 최대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 충전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경과 이후 계속 주차’, ‘충전 외 타 용도로 사용’의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해당 법 개정으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기숙사,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등과 기축시설의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을 확충해야한다.

설치 비율도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신축시설은 5%로 확대됐으며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구축해야 한다.

단 충전기가 1기일 경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야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충전시설 내 불법 주정차 등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도내 전기차 보급률 1위에 걸맞는 성숙한 충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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