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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상공인-민간업자 부담 도로점용료 10억 30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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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6.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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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가운데 올해는 4215명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의 25%인 10억3000만 원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을 비롯해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해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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