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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는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가운데 올해는 4215명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의 25%인 10억3000만 원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을 비롯해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올해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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