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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14일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6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8000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7만3000명 이상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지연된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