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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하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미납여부 확인은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체납분 고지서를 납부대상자들에게 발송했으며, 미납은 2만1284건에 11억 35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전국 은행 또는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납부형식으로 자동차 폐차나 매매, 말소 이후에도 소유권 변동 시점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체납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