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격심사 강화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전에 농지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과 영농 경력,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주말·체험 농장 농지도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은 정관, 임원명부, 개인은 재직증명서를, 공유 취득자는 약정서와 도면자료 등의 서류도 확대 됐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시민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과 증명서류가 까다로워 졌다”면서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투기나 농지 쪼개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