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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이어가던 공시가격이 2021년 19.05%, 2022년 17.22% 급등한 점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대다수 1세대 1주택자는 오히려 재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작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p) 인하하는 특례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약 91%에 달하는 6억원 이하 주택(896만호)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종부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 부과 고지되는 11월 전 조정폭을 확정해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입법예고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되,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LTV 규제는 올해 3분기부터 80%까지로 완화된다.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장래 소득 반영 폭이 확대되고,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50년 만기 모기지가 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