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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에 비해 2배 확대된 금액으로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올 1월부터 시행했다.
또 시는 지급 요건도 중위소득 90% 이하 1인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을 기존 182만7830원 이하에서 194만4812원 이하로 완하했다.
이와 함께 간병이 이뤄진 병원 소재지 요건도 기존 성남시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5월 현재까지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은 저소득 1인 가구는 20가구이며 확보한 사업비 중 665만원을 지급했다.
간병비는 해당 1인 가구 거주자가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한다.
시는 남용을 막기 위해 하루 간병비 10만원 기준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본인 부담토록 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심사 후 계좌로 입금한다.
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된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공공지지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경기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