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여주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516010008782

글자크기

닫기

남명우 기자

승인 : 2022. 05. 16. 10: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등록장애인 가구당 최대 380만원 이내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비 지원 -
경기 여주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설 적용 범위는 주택 내의 편의시설과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 또는 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을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경쟁 시 1순위를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하여 평가한다.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임차주택은 소유자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의 46%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되며,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남명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