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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등록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점포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시행되면서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다.
특히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군포愛머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필수”라며 “미등록 가맹점의 경우 등록기간 안에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