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해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아울러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동지역(도시지역)의 경우는 농지 및 임야만 가능하다.
미등기 부동산 등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특조법에 따라 위촉된 5명이상의 보증인 (자격보증인 1명 포함)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자격보증인에게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보증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25%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의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 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와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고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조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토지가 농지일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일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들로 장기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부동산의 경우 등기신청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편이 있다”며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운영기간 종료 전 신청을 완료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